[이슈+] "코리아 디스카운트 벗어나려면…증권거래세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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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있어서 세금 이슈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세를 인하한다면 개인들의 투자패턴이 변화할 겁니다. 증권거래세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지금은 투기적 거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이달 들어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각각 14%와 23% 급락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의 성과 부진은 장기화된 현상"이라며 "최근 조정으로 코스피는 2007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한국 상장사들의 이익 규모는 2016년 이후 급증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분기당 순이익은 30조~4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15조~20조원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코스피는 오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하위권은 배당수익률, 불투명한 지배구조,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 쏠림, 한국 가계의 주식 외면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지배구조와 배당성향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들도 주식에서 돈은 벌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속도와 시기 등이 문제"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처,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정부의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추락하는 한국증시 대진단 정책토론회'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시장 거래량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장 유동성 개선 차원에서 거래세 축소가 절실하다는 것이다.이달 들어 세계 증시가 동반 급락했지만 한국 증시의 약세가 특히 두드러졌다. 코스피 및 코스닥 지수가 각각 14%와 23% 급락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증시의 성과 부진은 장기화된 현상"이라며 "최근 조정으로 코스피는 2007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한국 상장사들의 이익 규모는 2016년 이후 급증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분기당 순이익은 30조~40조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15조~20조원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코스피는 오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계 최하위권은 배당수익률, 불투명한 지배구조, 반도체와 화학 등 특정 업종으로의 이익 쏠림, 한국 가계의 주식 외면 등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꼽았다.최석원 SK증권 상무는 "지배구조와 배당성향을 개선시키지 않는 한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개인들도 주식에서 돈은 벌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논의 및 검토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속도와 시기 등이 문제"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자금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들어 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처, 금융상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 자금이 산업자본에 쓰여 진다면 정부의 세제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금액 이하를 투자하는 직장인들,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극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