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위 액수, 국공립보다 263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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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9일 추가 공개한 2013∼2018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와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천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천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천625만원이었다"며 "적발 건수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천706만원 규모가 적발된 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 규모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형사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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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국공립 유치원은 654건, 비위 규모는 1억1천993만원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6천254건 적발에 비위 규모는 314억8천625만원이었다"며 "적발 건수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더 많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마찬가지로 지도점검 결과도 사립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발 건수는 약 8배 더 많았고, 적발 액수 규모도 42배 수준이었다"며 "사립유치원은 8천218건, 64억2천706만원 규모가 적발된 데 반해 국공립 유치원은 996건, 1억5천331만원 규모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민주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국공립과 사립을 불문하고 무상 유아보육이 실현돼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만 혈세 10조원가량이 투입되는 현실에서 유치원의 공교육화와 무상보육·공보육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언했다.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 속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육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현행 사립유치원의 유치원비 결정권을 폐지하고 국공립과 사립 간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 강화와 비리 유치원의 이른바 `간판갈이` 제한, 회계부정 처벌 근거 등을 담은 `박용진 3법`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법안 내용 중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등 제재 처분을 하면 유아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부분은 형사 처벌로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배제한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분이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고, 유치원 평가항목과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지표가 부족하다"며 "유치원 운영위원회도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심의기구지만, 사립유치원에서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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