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바 재감리 첫 심의…'2015년 공정가치 평가' 공방

금감원, 회계 위반 범위 확대
고의성 목적도 석달 만에 바꿔

삼바 "2015년에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과정 문제 없었다"
석 달 반 만에 다시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양측의 공방 속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증선위는 다음달 14일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안건 심의를 시작했다. 이날 증선위에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변경과 함께 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한 안건이 추가돼 양측의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공격의 초점을 ‘공정가치 평가 적용의 적정성’으로 변경했다.금감원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중 지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2년부터 잘못 인식해온 회계처리로 인해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 회계변경 기회를 만들어 가치를 부풀렸다’는 데 무게를 뒀다. ‘2015년에 잘못된 회계를 바로잡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에 맞서 무혐의를 주장했다. 2012~2014년 종속회사 인식뿐 아니라 2015년 회계변경 모두 기준에 맞게 처리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2015년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블록버스터 신약’을 상용화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마친 의미 있는 해”라며 “바이오젠이 주식매수권(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양사의 ‘공동 지배’ 아래 있다고 판단하는 게 타당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재감리 조치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를 변경한 목적에 대한 의견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사후 지원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을 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 대목을 제외시켰다. 대신 상장과 자금 조달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고의적 분식을 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