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계엄군, 성폭행 있었다"

정부, 17건 피해 사례 확인
진상규명委에 조사결과 이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벌어진 성폭력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10~30대였다.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 별도 구제절차 마련 △현장 지휘관 추가 조사 △가해자 처벌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 등 52명으로 구성돼 2년간 독립기구로 활동한다. 자유한국당 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