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쉽게 전문투자자 된다…자본시장에 민간 자본 확대

금융당국이 시장에서 소외받던 혁신·성장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인다.

개인도 쉽게 전문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투자 과정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에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과제 이행으로 전문투자자 수가 최대 15만명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일정 수준이상 금융상품 투자경험과 자산과 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숫자가 9만4000명 정도고 금융상품 관련 자격을 지닌 종사자는 4만6000명 정도로 합치면 14만~15만명 정도가 된다"고 했다.

현재 전문투자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기관 위주로 구성돼 있다. 원칙적으로 일반투자자로 분류되는 개인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투자자로 전환할 수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웠다.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인 상황에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투자협회를 직접 방문해 전문투자자로 등록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도 밟아야 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문투자자 육성을 위해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충분한 투자경험'과 '일정한 손실감내 능력'으로 완화키로 했다. 예컨대 투자경험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5000만원 이상의 잔고를 1년 이상 유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손실감내 능력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순자산(주거 중인 주택 제외)이 5억원 이상인 가구'가 기준이다.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에게도 개인 전문투자자 문호가 개방되며 금투협에 직접 방문해 등록해야 했던 절차는 증권회사 심사로 대체된다.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국장은 "발표한 과제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장기업에의 투자가 리스크가 큰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비상장사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 전문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한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BDC는 공모로 자금을 모집해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고, 자체 상장이나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준다. 미국 정부는 수익의 90%를 배당하는 BDC 기업에 법인세 혜택을 주고 있다.

박 국장은 "한 기업에 모조리 투자하는 게 스펙이라면 BDC는 여러 비상장 기업에 분산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배당 시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의 미국 사례를 참고해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익은 배당형태로 이뤄진다"며 "미국의 경우 기업에 대출까지도 가능한데 그런 형태의 운영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