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된 공공택지…민간아파트 분양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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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혁신위 3차 권고안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에선 민간아파트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는 1970년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을 막기 위해 5397㎢ 규모로 지정됐다. 김대중 정부 이후 중소도시권 1103㎢가 전면 해제돼 대도시권 4294㎢가 남았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 등을 위해 447㎢를 추가 해제해 2017년 현재 3846㎢가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를 두고 맞서고 있다. 국토부는 환경보전 가치가 낮은 서울 및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녹지라며 맞서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자 국토부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있다”며 “정부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위원회는 또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통한 민간개발 허용, 임대주택의 분양주택 전환 등이 이뤄져 그린벨트 제도의 공공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민간 택지분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그 이익을 더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과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더 많은 국민이 개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재 시세의 95% 이하 수준으로 돼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재하도급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