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기소의견 檢 송치…'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

경찰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강제 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당시 일부 공무원이 강제 입원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거부하자 강제 전보 조치했으며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을 압박해 관련 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사는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부인했으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다만 배우 김부선 씨 관련 의혹에서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조직폭력배·일간베스트 관련설 등은 무혐의 처리됐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 지사를 소환 조사했으며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윤상연/이수빈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