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의원…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1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기업인이자 함안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8)로부터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엄 의원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