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 오늘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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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가 자신의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의 신청을 국토교통부가 1일(오늘)부터 받는다.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국토부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신청 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이다. 희망자는 주택매각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신청자는 대금을 나눠 받을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국토부는 "노년층의 집 한 채가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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