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혁신제품 의무구매비율 10%→15% 이상으로

정부가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혁신제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주로 의미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초기판로가 될 수 있도록 시장에 없는 제품이나 시제품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에 혁신제품 조달 플랫폼을 통합 구축해 수요기관과 조달업체 간 계약을 촉진하기로 했다.정부는 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은 지난해 기준 33조원이었다.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기존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 외에 신규 수의계약 대상,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현장검증 합격 시제품, 우수 연구개발(R&D)제품 등으로 확대한다.정부는 또 정부 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혁신제품 활용평가에 대한 배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공공부문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1조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