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엽기행각'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착수

노동부 "노동자에 폭력·폭언하면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
회사 사무실에서 전(前) 직원을 폭행하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다음 주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노동부는 2일 "최근 퇴직한 직원을 폭행한 영상 등이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 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하고 오는 5∼16일 고강도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근로감독 대상은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전체로,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이다.

노동부는 언론에 보도된 양 회장의 엽기 행각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노동관계법 위반에는 이르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또 "앞으로도 양 회장 사례와 같이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2015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양 회장이 워크숍에서 직원을 시켜 석궁과 도검 등으로 닭을 잡게 하는 영상도 공개됐고 회식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술과 마늘 등을 강제로 먹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양 회장의 엽기 행각으로 파문이 일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