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집] 가락동 '헬리오시티' 조합원 입주권 전매제한 풀렸다

서울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헬리오시티’.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아파트(송파헬리오시티) 조합원의 입주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2일 현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가락시영 조합원 입주권 전매금지가 지난 1일 해제됐다. 재건축 공사를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예외조건을 충족해 준공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해진 것이다.그동안은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새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인 경우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입주권을 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충족했다. 법령은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락시영을 재건축하는 헬리오시티는 2015년 11월1일 착공해 지난 1일부로 3년이 지났다. 12월31일 준공 때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입주권 전매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일선 중개업소들은 거래가 확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입주권 상태에서 매매할 경우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불가능해서다. 조합원 입장에선 장특공제가 가능해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가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는 행정 등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준공 이후 전매금지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매수심리가 꺾인 것도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헬리오시티 전경. 다인공인중개사 제공
A공인 관계자는 “입주권 전매금지가 풀렸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높이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물이 증가하기보다는 전매금지에 묶여있던 조합원 급매물이 조금씩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락시영은 3년여 동안의 재건축 공사를 통해 오는 연말 9510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난다. 단일 단지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12월3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입주를 진행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 84㎡ 입주권은 최근 15억2000만~16억5000만원에 실거래 신고됐다. 지난달엔 2단지 중층 탑상형 물건이 17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