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음주운전 후 "경각심 가져라" 국민들에게 당부 '역대급 유체이탈'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50)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10월 31일 오후 10시 57분경 시민 한 명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제네시스 차량이 비틀거린다’고 112로 신고했다.경찰이 출동했고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1시 5분경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부산에서 휴가 나왔다가 만취 운전차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사태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인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던 그의 언행불일치에 온 국민이 분노한 가운데 인터뷰 태도와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면서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런 일은 향후로도 재발돼선 안 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근에 발의된 윤창호법,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큰 것인데 그 법안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럽고,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주 음주운전 (YTN뉴스)
문제가 된 것은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대목이다.

마치 남이 저지른 잘못을 말하듯 '유체이탈' 화법은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 것. 사과를 하면서 다소 밝은 표정을 보인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민주평화당은 2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의 당직 사퇴서를 수리하고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당규 9조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앞서 최순실 국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를 본 적이 있냐" "존재하냐, 아니냐, 그것만 대답하라"고 추궁하며 국감 스타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해에는 당시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등을 문제 삼으며 "검증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사안을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한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 의원의 이번 음주운전 적발은 구태의연한 정치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또다른 사례로 기록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