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銀, 이란과의 결제업무 중단
입력
수정
지면A12
美 이란 제재 유예기간 끝나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이란과의 원화 무역결제 업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복원 유예기간이 4일 끝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원화 무역결제를 마무리하도록 고객에게 안내했다. 기업은행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이후 기업들에 수차례에 걸쳐 4일까지 물품 인도와 대금 결제를 완료하도록 안내해왔다. 국내 수출입업체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이란이 한국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계좌에 넣어 두고, 국내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한 대금은 이 계좌를 통해 받아가는 방식으로 결제 업무가 진행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4일 이후에는 두 은행 모두 결제 업무가 중단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4일 유예기간이 끝나 5일부터 이란 무역결제 업무가 중단된다는 것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관련 수출업체에 안내했다”며 “그 이전에 결제를 끝마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업무상 큰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