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주식 중 70% 세금 내야…구 회장만 7100억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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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상속세만 7000억원 이상 납부해야 할 것이란 게 세무당국의 추정이다. 특수관계인 상속에 적용되는 20% 할증을 받는 데다 세율 역시 최고치(50%)가 적용돼서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11.28%(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한다. 주식 상속 때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하는 주가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일, 5월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주)LG의 평균 주가는 7만8627원이었다. 여기에다 특수관계인 할증(20%)을 적용하면 기준 주가는 9만4352원이 된다.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곱하면 구 회장 상속세는 대략 7130억원으로 계산된다.
구 회장이 상속받은 (주)LG 지분의 현재 가치가 1조132억원(2일 종가 6만7000원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분 중 약 7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할 때 5%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납부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구 회장은 5년간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했다. 당장 7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어서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장기 분납하는 제도다.
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판토스 지분(7.5%)을 미래에셋대우PE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구 회장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게 재계 관측이다.
한편 종전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기업인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유족 기준 1830억원)으로 기록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회장의 (주)LG 지분 11.28%(1945만8169주) 중 8.8%(1512만2169주)를 상속한다. 주식 상속 때 과세표준 계산에 활용하는 주가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상속개시일, 5월20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기간 (주)LG의 평균 주가는 7만8627원이었다. 여기에다 특수관계인 할증(20%)을 적용하면 기준 주가는 9만4352원이 된다. 상속액이 30억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최고세율 50%를 곱하면 구 회장 상속세는 대략 7130억원으로 계산된다.
구 회장이 상속받은 (주)LG 지분의 현재 가치가 1조132억원(2일 종가 6만7000원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속분 중 약 70%를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상속개시일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세무서에 신고할 때 5%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납부액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구 회장은 5년간 상속세를 연부연납하기로 했다. 당장 7000억원이 넘는 현금을 동원할 방법이 없어서다. 연부연납이란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먼저 내고 나머지를 장기 분납하는 제도다.
구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판토스 지분(7.5%)을 미래에셋대우PE에 매각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매각이 완료되면 구 회장이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란 게 재계 관측이다.
한편 종전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납부한 기업인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유족 기준 1830억원)으로 기록됐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