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2심도 벌금형…"결과 승복하겠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전날 탁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벌금 70만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지적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서울 홍대 인근에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대선 로고송을 튼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음향 기기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刑)을 받으면 청와대 행정관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탁 행정관은 이날 선고 직후 거취를 묻는 취재진에게 "제가 하는 일이 제 의견으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게 있고 우선하는 것에 따라 저도 움직인다"고 밝혔다. 이어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여야 한다면 제가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까지는 직(職)을 유지하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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