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증권 거래세율 낮춰야"

0.3%…中·홍콩·대만보다 높아
자본시장 활성화에 걸림돌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아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증권거래세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해외 금융시장보다 높은 국내 증권거래세율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과 일본은 아예 증권거래세가 없다. 스웨덴은 주변국보다 높은 증권거래세 탓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자본의 국외유출이 발생하자 증권거래세를 폐지했다.

한경연은 증권거래세를 손봐야 하는 또 다른 근거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매기는 이중과세 문제를 언급했다. 임동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이 계속 확대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매기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자의 세 부담이 커지고 증권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가 하나의 세목만 과세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투기 규제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도입했지만 지금은 세수 목적이 더 커졌고,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도 생겼다”며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구체적 방안으로는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양도소득세 확대 시기에 맞춰 0.2%, 0.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와 이원적 소득세제(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도입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