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원유 제재 전면 복원…한국은 예외 인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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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5일 0시(현지시간)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등 경제·금융 제재를 전면 복원했다. 2015년 미국 등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타결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대 이란 제재를 완화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8개국을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도 예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부터 복원된 제재는 이란산 원유 거래는 물론 천연가수, 석유화학, 항만, 에너지, 조선, 선박 부문 거래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7일 이란산 금과 귀금속, 철, 알루미늄, 석탄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를 복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 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미국은 오전 8시30분에 8개의 면제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 측에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이날부터 복원된 제재는 이란산 원유 거래는 물론 천연가수, 석유화학, 항만, 에너지, 조선, 선박 부문 거래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7일 이란산 금과 귀금속, 철, 알루미늄, 석탄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1차 제재를 복원했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2일 컨퍼런스 콜에서 8개국에 대한 ‘일시적 면제’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 나라는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면제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시 면제 대상국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해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미 정부의 공식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미국은 오전 8시30분에 8개의 면제국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미국이 일본과 인도, 한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고위 관리를 인용해 인도,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예외국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그동안 미 측에 대 이란 제재 복원 시 국내 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제재 복원 조치가 이뤄져도 석유화학업계에 긴요한 이란산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수입 지속과 한국-이란 결제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