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일궈 상속하면 벌 주는 세제, 이젠 정말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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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5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납부할 상속세가 7100억원으로 알려지면서 기업승계 시 세금이 다시 산업계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한경 11월5일자 A1, 3면). 대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계의 절박감은 자못 심각하다. 국내 M&A시장에 나온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300여 곳 중 다수가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고 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설문조사를 보면 연합회 소속사의 47%가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기업승계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답했을 정도다.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개방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큰 애로가 ‘경영권 위협’이다.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보호 장치를 도입한 배경이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명목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각각 60%, 50%, 80%에 달하지만, 기업상속의 경우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어 실질 최고세율이 각각 11.2%, 4.5%, 3.0%로 뚝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한국은 그 반대다. 명목 상속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로 기업승계 시 오히려 할증돼 세계 최고(65%)가 된다. ‘부자 증세’ 틀에 갇힌 징벌적 세금이다. 가뜩이나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데다 회사지분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니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있지만 대상과 요건 모두 까다로운 데다 상한도 있어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견제에 나섰다. 세 부담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일부 사회단체 주장에 여당이 공조를 한 셈이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것은 낡은 관점이다. 전문기술 이전, 고용 확대, 기업가 정신 고취,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 초기인 1960~1970년대 시작한 기업 중 다수가 2~4세에 경영을 넘길 시기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을 접고 부동산 매입에나 나선다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질시와 징벌의 부정적 시각을 떨치고 역량을 갖춘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보자.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개방이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큰 애로가 ‘경영권 위협’이다. 물론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같은 경영권보호 장치를 도입한 배경이다. 상속세를 없애거나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랑스 독일 벨기에의 명목상 상속세 최고세율은 각각 60%, 50%, 80%에 달하지만, 기업상속의 경우 다양한 공제제도가 있어 실질 최고세율이 각각 11.2%, 4.5%, 3.0%로 뚝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한국은 그 반대다. 명목 상속세율은 50%지만 최대주주로 기업승계 시 오히려 할증돼 세계 최고(65%)가 된다. ‘부자 증세’ 틀에 갇힌 징벌적 세금이다. 가뜩이나 경영권 방어 제도가 취약한 데다 회사지분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니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있지만 대상과 요건 모두 까다로운 데다 상한도 있어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은 그다지 많지가 않다.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상속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견제에 나섰다. 세 부담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해온 일부 사회단체 주장에 여당이 공조를 한 셈이다.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보는 것은 낡은 관점이다. 전문기술 이전, 고용 확대, 기업가 정신 고취,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산업화 초기인 1960~1970년대 시작한 기업 중 다수가 2~4세에 경영을 넘길 시기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기업을 접고 부동산 매입에나 나선다면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까. 질시와 징벌의 부정적 시각을 떨치고 역량을 갖춘 장수기업을 적극 육성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