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기간·대상 확대…5일부터 접수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 융자해주는 사업이다.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보전해줘 다른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 부담을 절반 정도(약 1.7%포인트)로 낮췄다.

시는 이번에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