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의혹' 정현옥 전 노동차관, 오늘 구속여부 가린다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 간부의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5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도록 지시한 다음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의 독립적·객관적 조사와 결론 도출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근로감독 기간이 연장된 뒤에는 삼성 측과 협의 아래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하는 등 삼성과 유착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이나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