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출산·육아휴직 2년…여성친화 국가대표 기업

달라지는 기업 문화
‘여성 친화 기업’ 대한항공은 2010년 ‘여성지위 향상 유공’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한항공 제공
전체 직원 1만8600여 명 중 40% 이상이 여직원인 대한항공은 대표적인 여성 친화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퇴사 고민 없이 마음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능력 있는 여성이 마음껏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내 문화를 개선하고,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한다.

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사내 문화 덕분에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률도 95%를 넘는다.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전혀 문제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쓸 수 있다.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할 수 있다. 복직 후에는 복직 교육을 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런 분위기 덕분에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직원 수는 1500명이 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도 100명이나 된다. 회사에서는 셋째 자녀를 출산할 때 특별 축하금을 지급한다.

법적 모성보호제도 외에 대한항공은 여성 인력이 경력 단절 없이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자체 지원 제도를 운용 중이다. 출산,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상시 휴직이 가능하다. 육아뿐만 아니라 자기계발과 리프레시가 필요한 직원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경력 단절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200명 이상 여직원이 상시휴직을 사용 중이다. 이 외에 전문의에 의한 난임 판정을 받은 여직원 중에서도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희망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휴직을 부여하는 난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이와 함께 임신·육아 기간 근무하는 여직원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본사 항공의료센터 내에는 사내 수유 공간인 모아사랑방을 운영하고 있다. 젖병 소독기 및 모유 보관시설 등이 구비돼 있다. 이 밖에 본사 주차 구역 중 이동 편의성이 높은 곳을 여성 주차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임원 주차장 내에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뒀다.

대한항공의 이런 노력은 사내외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08년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내 최초 여성 친화 1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2010년에는 ‘여성지위 향상 유공’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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