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비율 상향도 추진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올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노동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0여건이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노동부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조사 요건이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조사 대상도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