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5%,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10년 이상 징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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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설문 결과…"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 말아야" 51%국민의 85%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달 24∼27일 20세 이상 국민 2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음주운전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의식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징역 10년이 122명(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년은 24명(9.6%),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66명(26.5%)에 달했다.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127명(51.6%)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0.03%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64명(26%)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1번 적발된 운전자부터 적용' 의견이 156명(62.7%)이었고, 이어 44명(17.7%)이 '2회 적발부터 적용'이라고 답했다.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75명(30.1%)이 '5년 이상 제한'을 요구했다.
'영구 제한' 의견도 73명(29.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묻는 항목에서는 징역 10년이 122명(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5년은 24명(9.6%),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도 66명(26.5%)에 달했다.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대해서는 127명(51.6%)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단속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0.03%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64명(26%)이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방안을 두고는 '1번 적발된 운전자부터 적용' 의견이 156명(62.7%)이었고, 이어 44명(17.7%)이 '2회 적발부터 적용'이라고 답했다.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75명(30.1%)이 '5년 이상 제한'을 요구했다.
'영구 제한' 의견도 73명(29.3%)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윤호 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은 "현재의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성범죄자처럼 신상을 공개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