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필요"…최종구 금융위원장 첫 언급

"증시 활성화 위한 대안될 수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증권거래세 폐지를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했다. 그는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나도 내지만 손실이 날 때도 내야 하고 앞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넓은 층이 내게 돼 있어 이중과세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증시 침체 속에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돼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증권거래세 수준이 해외보다 과도해 자본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단계적 인하를 거쳐 폐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돼 1971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1978년 재도입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국내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지난해 증권거래세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8.0% 늘어난 4조7000억원이었다. 최 위원장은 “세무당국은 세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 소극적이지만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세무당국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이중과세 지적도 확산되고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2021년 4월에는 종목별 시가총액 3억원 수준까지 낮아질 예정이다.최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한국처럼 증권거래와 양도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며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양도소득세의 전면 확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