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동의 없이 찍은 사진 있다"...경찰, 전 남친 최씨에 성폭력처벌법 적용

구씨도 기소의견으로 검찰 넘겨
가수 구하라 씨(27)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27)의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오던 경찰이 두 사람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최씨는 영상 이외에 구씨의 사진을 몰래 찍은 사실이 새로 확인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구씨 역시 최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협박·강요·성폭력처벌법 위반·재물손괴 등 총 5가지 혐의, 구씨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이번 주 내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최씨의 자택과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해 분석한 결과, 구씨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포와 관계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리벤지포르노’ 의혹을 받았던 영상 유포와 관련해서 경찰은 최씨가 다른 사람이나 온라인에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구씨와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1시께 서로 폭행을 했다. 이후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제보했고,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구씨는 영상을 전송받고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최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다. 최씨는 구씨에게 홍보대행사 관계자 A씨와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4일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이 새로 찾아낸 사진에 대해서도 범죄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