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 드라이버] '나는 간다 네가 멈춰라' 주차장 접촉사고 과실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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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 진입하는 지점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주차장 출구를 향해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교차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쿵' 부딪히고 만다.영상 제보자는 "내 차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고 주장했다.
상대방 차가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차 또한 내가 양보할 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어떤 차선도 직진노선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측에 있던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과실 따질 것 없다. 둘 다 똑같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네가 서라' 마인드인가. 둘다 일체 망설임이 없다", "직진 차선이 없으므로 동시진입로이고 우측에 우선권이 있다", "저런 상황에서는 한번씩 멈췄다 주행하지 않나? 왜 사고가 난 건지 이해가 안간다" 등 우선멈춤을 하지 않은 양쪽 차량에 대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제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해서 쌍방 합의하에 잘 처리가 됐다고 전했지만 사고가 난 후 과실을 따지기 전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어땠을까.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규제에 대한 법률이 없다. 편도2차로 미만의 경우(아파트 단지내도 적용 됨) 별도 안전표지가 없을 경우 40km/h로 제한되며 보통 10km/h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주차장 출구를 향해 양방향에서 오던 차들이 교차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서 '쿵' 부딪히고 만다.영상 제보자는 "내 차는 직진 중이었고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안 켰다"고 주장했다.
상대방 차가 정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 차 또한 내가 양보할 줄 알았다는 것.
하지만 자동차 커뮤니티 회원들의 생각은 달랐다.어떤 차선도 직진노선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우측에 있던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과실 따질 것 없다. 둘 다 똑같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네가 서라' 마인드인가. 둘다 일체 망설임이 없다", "직진 차선이 없으므로 동시진입로이고 우측에 우선권이 있다", "저런 상황에서는 한번씩 멈췄다 주행하지 않나? 왜 사고가 난 건지 이해가 안간다" 등 우선멈춤을 하지 않은 양쪽 차량에 대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제보자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해서 쌍방 합의하에 잘 처리가 됐다고 전했지만 사고가 난 후 과실을 따지기 전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를 가졌다면 어땠을까.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건물이나 주차장등에서 도로에 진입하려는 때에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규제에 대한 법률이 없다. 편도2차로 미만의 경우(아파트 단지내도 적용 됨) 별도 안전표지가 없을 경우 40km/h로 제한되며 보통 10km/h이하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