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문 건설업 '40년 칸막이' 없앤다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 로드맵'

2021년부터 업역규제 철폐
민간공사도 1년 뒤 전면시행

건설사 등록, 자본금 요건 낮춰
2020년에는 현재의 50%로
< 손 잡은 노·사·정 >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왼쪽부터),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에 참석해 손을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40여 년간 공고히 유지되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사이의 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철폐돼 모든 건설업체가 영역 구분 없이 경쟁하게 된다. 자본금 요건을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는 등 건설업체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7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이번 로드맵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 규제 폐지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건설업역 규제는 1976년 도입된 이후 공고히 유지돼 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무등록 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 같은 업역 규제로 종합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 관리나 입찰 영업에 치중했고, 전문업체는 사업 물량을 종합업체에 의존하는 데 그쳐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가 굳어졌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지적이다. 일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서 사장 한 명이 공사만 따내는 페이퍼컴퍼니가 양산돼 종합건설업체는 현재 1만여 개가 난립한 실정이다. 정부와 건설업계가 이번에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발주처의 선택에 따라 상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배경이다.

정부는 업역 규제 폐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역 규제를 폐지한 뒤 업종과 등록 기준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에 우선 적용한 뒤 2022년 민간 공사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각 업체가 상대의 영역에 진출할 경우 직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으로 등록한 종합업체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는 실내건축으로 등록한 전문업체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으로 등록한 종합업체도 맡을 수 있다.

이번 업역 규제 철폐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10억원 미만 공사는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했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종합업체가 원도급을 맡는 것을 2024년으로 미뤘다.

건설사 주력 분야 공시제 도입정부는 복잡한 업종체계도 통합을 통해 더 단순하게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에 나설 예정이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업종을 비슷한 분야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2021년에는 개별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개별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의 공사별 세부 실적을 비롯해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를 도입한다.

자본금, 기술자 등 건설업체 등록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은 현행 2억~12억원에서 내년에 70% 수준으로 내린 뒤 2020년에는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은 일본은 5000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500만원 수준이다.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 건설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등록 기준 가운데 전문인력 요건 기술자의 현장 근무 이력을 2020년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 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이나 기술자 요건이 지나치게 과중한 반면 인력의 경력 요건이 없어 시공역량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온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지만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동안 풀지 못했다”며 “노·사·정이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혁신의 각론까지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