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 학원장 유죄…징역 3년·집행유예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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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씨(3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유부남에 자녀까지 있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했으며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으며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7일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여중생과 자신이 사귄다고 주장하며 연인관계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유부남에 자녀까지 있던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학원에서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매트와 이불까지 준비했으며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으며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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