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기업 이익 나눠라" vs 대기업 "해외 협력사 찾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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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뒤 판매 성과를 나누면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도입된다.
대기업은 이익뿐 아니라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공동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당정은 올 연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 이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계획을 살펴보면 협력사업형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게 된다.
협력사업형은 제조업이 중심이다.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판매 실적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다.
마진보상형의 경우 정보기술(IT) 또는 유통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콘텐츠와 광고 조회수 등이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 성과 달성을 함께 노력한 협력사까지 장려금을 준다. 예를 들어 협력사의 실적과 고용 지표 등을 평가해 상위 중소기업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다만 대기업은 각종 규제가 발목을 묶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일각에선 협력이익 공유제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 협력사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익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무가 없는 해외 협력사에 의존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강승룡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협력이익 공유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해외로 협력사를 바꾸는 사례가 증가하면 국내에 있는 협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이 반발했던 기금 출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세제혜택 등 재무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 외에도 일정 기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 협력정책관은 이번 제도에 대해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 기업이 자율 계약에 따라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으로 이익 공유 범위가 커진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로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대기업은 이익뿐 아니라 경영 정보를 공유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면서 반발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개발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성과공유제와 달리 공동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에 원가 등 민감한 정보를 대기업이 협력사에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당정은 올 연말 상생협력법을 고쳐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 이 제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계획을 살펴보면 협력사업형과 마진보상형, 인센티브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게 된다.
협력사업형은 제조업이 중심이다.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판매 실적에 따라 공유하는 것이다.
마진보상형의 경우 정보기술(IT) 또는 유통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협력 사업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콘텐츠와 광고 조회수 등이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인센티브형은 대기업의 경영 성과 달성을 함께 노력한 협력사까지 장려금을 준다. 예를 들어 협력사의 실적과 고용 지표 등을 평가해 상위 중소기업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당정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손금인정 10%, 법인세 세액공제 10%,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가중치 적용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성장평가 우대 등도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다만 대기업은 각종 규제가 발목을 묶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일각에선 협력이익 공유제 때문에 대기업이 해외 협력사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익을 공유하는 것보다는 이런 의무가 없는 해외 협력사에 의존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판단에서다.
강승룡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협력이익 공유제는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해외로 협력사를 바꾸는 사례가 증가하면 국내에 있는 협력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대기업이 반발했던 기금 출연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세제혜택 등 재무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협력사와의 이익 공유 외에도 일정 기금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금을 출연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호현 중소벤처기업부 상생 협력정책관은 이번 제도에 대해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한 기업이 자율 계약에 따라 판매량이나 수익 등 재무적인 성과를 협력이익으로 보고 나누는 것으로 이익 공유 범위가 커진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도로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