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동의 없이 찍은 사진 있다" 경찰, 최종범에 성폭력특별법 적용

사진=연합뉴스
구하라 남자친구 최 모 씨에 대해 경찰이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기소키로 했다.

경찰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최씨가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으로 고소됐는데 디지털 포렌식 통해 구하라 동의 없이 찍은 사진 발견돼서 성폭력특별법 1항 위반을 추가한다"고 밝혔다.성폭력특별법 1항은 동의없이 촬영한 거고 2항은 동의했다 하더라도 유포 내지 제보한 것을 말하는데 2항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구하라 집 문이 손괴된 증거에 대해서는 "1달 전 두 사람이 싸우면서 부서진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구하라가 처벌을 원해서 재물손괴를 혐의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리벤지 포르노 혐의에 대해서는 "유포 정황이 없어서 혐의가 없다. 추가로 발견된 사진은 구하라가 몰랐던 부분이라 문제가 됐다. 카메라를 이용해 다른 날 촬영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영상에 대해서는 "판례상 당사자에게 전송한 부분이라 유포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이번주내로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