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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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국회·변협이 배당개입, 사법권 침해"
"판사들 임명 동의 안 해 구성 힘들 것…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문제"국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재판부 등은 일반·추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나 대한변협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로 재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도 표명했다.
법원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한 다음 재판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판사가 많아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법원은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려면 사실상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임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재판부의 재판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한 점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배제하면 원래 형태의 재판인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민감한 사건이고 유·무죄 인정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대립이 커서 배심원의 구성과 평결 결과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이번 사건을 법원의 자체적인 사건배당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 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의 변경, 사건의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목적은 법원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특별재판부는 현직 법관이 맡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은 아니다"면서 법안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연합뉴스
"판사들 임명 동의 안 해 구성 힘들 것…국민참여재판 의무화도 문제"국회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법원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공식 의견을 냈다.대법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건배당과 사무분담에 개입해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등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하고,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판사를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특별재판부 등은 일반·추상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회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관 이외의 다른 기관이 개입해 담당 법관을 정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또 "특정 사건의 배당에 관해 국회나 대한변협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로 재판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우려도 표명했다.
법원은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배당한 다음 재판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사건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또 다른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판사가 많아 특별재판부 구성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법원은 "특별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 판사로 임명하려면 사실상 판사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많은 판사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임명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재판부의 재판을 반드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한 점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포기가 가능한 것임에도 이를 배제하면 원래 형태의 재판인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파장이 크고 민감한 사건이고 유·무죄 인정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대립이 커서 배심원의 구성과 평결 결과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만 가중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법원은 이번 사건을 법원의 자체적인 사건배당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 논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법원은 "대상사건의 재판에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다면 각급 법원의 내규에 따라 사무분담의 변경, 사건의 재배당 등을 통해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목적은 법원 내부의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법원은 "특별재판부는 현직 법관이 맡고, 대법원 상고를 허용하므로 헌법상 금지되는 예외법원은 아니다"면서 법안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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