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A 서울지식재산센터] #17 기술보호지원단의 지식재산이야기
입력
수정
상표권을 활용한 한류콘텐츠 IP 해외보호BTS on the Billboard 200, 2018.
방탄소년단은 이제는 연예산업의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그야말로 메가히트 한류콘텐츠 상품이다. 끊임없이 히트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는 최근 15년여에 걸쳐 우리 주위에 맴돌아온 버즈워드(buzzword)이다. 이제는 거의 보통명사화 된 한류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등이 생성 소멸해왔고, 현재도 부침을 겪고 있는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저작권 스타트업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2. 해외 저작권 보호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문화콘텐츠기업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 대기업 계열의 방송사, 영화사, 웹툰사 등은 자사가 산출한 제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미국의 MPAA(전미영화협회,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CODA(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등과 같은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를 설립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한류콘텐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저작권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수호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권리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딸린 권리의 다발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작권은 상표권, 특허권과 같이 국가기관인 특허청 출원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창작자 개인의 전속적 권리라는 측면에 좀더 기울어져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국가가 권리보호의 전면에 나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할 손해를 보장해줄 당위성이 부족하다. 물론 국가가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의 권리 수호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문화의 상대성을 반영하는 권리이며 속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수적 관점에서 대처하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침해 지역에서의 국제재판관할도 침해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교적 방안으로 저작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 물론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선 특허청에 출원등록이 가능한 권리, 상표권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상품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한류콘텐츠 해외 상표권 현황
상표권은 그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해외출원도 할 수 있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IP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과 더불어 현지에 출원 등록해놓은 상표권 침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권의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한류콘텐츠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무단으로 도용, 사용되는 실태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1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침해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설문에 응한 기업관계자 등은 그 이유로 1) 소송비용 문제(25%), 2) 침해자가 현지에서 먼저 권리를 확보한 경우(25%), 3) 소송을 하여 보았자 현지 법원에서 내국인에게 경사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 승산이 없다(32%)는 등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어차피 소송의 경우 속지주의적 성격의 재판관할이라는 한계로 인해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큰 의미는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현지에서 상표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IP를 선점하여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을 일정부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류콘텐츠가 아시아권에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한국 상표출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한류 콘텐츠를 생산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도 있으나 도용 출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재권의 무단 도용으로 의심되는 출원현황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겠다. 동 조사는 한류 콘텐츠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방송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2017년 조사한 것이며 도용의심 출원건수는 한국의 원권리자의 출원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상표 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일부는 합작이나 라이선스를 얻은 사용권자에 의한 출원도 포함되었다. 정리하면, 한류방송연예부문에서 ‘나는 가수다’(이하 MBC), ‘아빠!어디가?’, ‘우결’, ‘복면가왕’, ‘진짜사나이’, ‘런닝맨’(SBS), ‘꽃보다 누나’(TVN) 등이 466건, 한류가수부문에서 ‘수퍼주니어’, ‘걸스데이’, ‘엑소’, ‘애프터스쿨’, ‘동방신기’, ‘지드래곤’, ‘소녀시대’,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이 214건, 한류게임부문에선 ‘CrossFire’(스마일게이트), ‘MapleStory’(넥슨) 등이 26건, 한류 스타 부문에선 ‘이민호’, ‘싸이’, ‘장근석’, ‘레이’, ‘최시원’, ‘김수현’, ‘박신혜’,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에서 115건, 한류 드라마 부문에선 ‘별에서 온 그대’(SBS), ‘태양의 후예’(KBS), ‘신사의 품격’(SBS), ‘상속자들’(SBS), ‘시티헌터’(SBS), ‘대장금’(MBC) 등에서 477건, 한류 에니메이션 부문에서 ‘뽀로로’, ‘코코몽’, ‘고고 다이노’ 등에서 59건의 도용 의심 상표 출원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밖에 한류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에 중국브로커에 의해 ‘설빙’, ‘김가네’, ‘정관장’, ‘용우동’ 등의 국내 유명 상표가 출원된 사례도 다수이다. 같은 조사에선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류 방송연예, 가수, 스타,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문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표 및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 상표는 매우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어 상표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화(dilution, 상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현저성이 약하게 되어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짐)된 상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는 상품 자체를 카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상표를 그대로 카피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권리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현지업체와 계약체결을 빨리 진행하고 사업수익을 내기 위하여 상표권을 현지업체가 보유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는 등 권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당수 한류 콘텐츠가 현지 방송국이나 라이센시(licensee)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이 상표권 등 각종 지재권을 현지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부득이 양도하더라도 거액의 실시료, 로열티를 받고 이전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현지의 상표브로커 등이 현지에 진출할 계획이 따로 없는 국내의 중소기업 상표 등을 카피하여 출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표를 현지에 출원 등록한 후 한국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매각하려는 협상을 제기하곤 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상표권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IP 해외보호 방안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문화상품의 IP를 해외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전 예방 전략으로 콘텐츠 기획 및 생산단계에서 진출 예정국에 대하여 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사업에 걸맞는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국내출원을 우선하고 출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선권 주장제도를 활용하여 현지 출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출상품 이외의 관련 상품도 가능하면 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규성 확보를 위해 제작발표회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에 반드시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수출 계약단계에 접어들면 반드시 현지 상표 출원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상표브로커에 의한 한류 콘텐츠의 상표권 무단 선점 등록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회수하는 방안이 있는데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명백한 도용에 대한 무효심판(또는 취소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양도협상을 하거나 대체상표로 진행하는 회피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콘텐츠 관련 상품의 모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통해 경고장,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행정단속, 세관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용 부담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먼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한류콘텐츠 IP 보호 지원사업에 문의하여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코트라 IP-DESK,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IP 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예방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계약단계에서 라이센스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두는 것이다. 협상계획단계에서 상표권 조사를 수행하여 필요시 상표권을 출원 확보해두고, 협상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현재 콘텐츠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하여 권리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리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양도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배제되는 등 불리한 계약 상황을 방지해야할 것이다.결론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상표권 구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침해상황을 새로운 거래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문화상품과 상표권으로 권리를 구성하여 라이선스계약을 한다면 그 관리와 보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글= 피디앤로 한상훈 변호사
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
방탄소년단은 이제는 연예산업의 중소기업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그야말로 메가히트 한류콘텐츠 상품이다. 끊임없이 히트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류 콘텐츠라는 단어는 최근 15년여에 걸쳐 우리 주위에 맴돌아온 버즈워드(buzzword)이다. 이제는 거의 보통명사화 된 한류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을 위해 그동안 수많은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 등이 생성 소멸해왔고, 현재도 부침을 겪고 있는 많은 콘텐츠 기업들이 있다.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과 더불어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저작권 스타트업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2. 해외 저작권 보호
문화콘텐츠기업의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저작권이다. 문화콘텐츠기업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사, 대기업 계열의 방송사, 영화사, 웹툰사 등은 자사가 산출한 제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해외저작권보호를 위해 미국의 MPAA(전미영화협회,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America), CODA(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 등과 같은 사단법인,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Copyright Overseas promotion Association)를 설립한 바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영역에서 한류콘텐츠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소기업은 저작권 등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수호를 어떤 방식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권리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딸린 권리의 다발로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리 보호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저작권은 상표권, 특허권과 같이 국가기관인 특허청 출원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창작자 개인의 전속적 권리라는 측면에 좀더 기울어져있다.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국가가 권리보호의 전면에 나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할 손해를 보장해줄 당위성이 부족하다. 물론 국가가 결전의 의지를 가지고 외교적 노력으로 국민의 권리 수호에 나설 수는 있겠지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저작권은 문화의 상대성을 반영하는 권리이며 속지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국수적 관점에서 대처하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침해 지역에서의 국제재판관할도 침해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외교적 방안으로 저작권을 수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명백히 존재한다. 물론 국가적 차원을 넘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과 같은 국제기구의 중재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선 특허청에 출원등록이 가능한 권리, 상표권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상품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한류콘텐츠 해외 상표권 현황
상표권은 그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 해외출원도 할 수 있어 해외에서 유통되는 문화콘텐츠 상품의 IP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을 강구할 경우, 저작권 침해 주장과 더불어 현지에 출원 등록해놓은 상표권 침해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한류 콘텐츠가 아시아권의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한류콘텐츠가 보유한 지식재산이 무단으로 도용, 사용되는 실태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201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침해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아서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설문에 응한 기업관계자 등은 그 이유로 1) 소송비용 문제(25%), 2) 침해자가 현지에서 먼저 권리를 확보한 경우(25%), 3) 소송을 하여 보았자 현지 법원에서 내국인에게 경사되게 판결하는 경향이 있어 승산이 없다(32%)는 등의 사정을 토로하고 있다. 어차피 소송의 경우 속지주의적 성격의 재판관할이라는 한계로 인해 소송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큰 의미는 가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침해자가 현지에서 상표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전에 IP를 선점하여 상대방의 비침해 주장을 일정부분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한류콘텐츠가 아시아권에 확산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한국 상표출원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한류 콘텐츠를 생산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도 있으나 도용 출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중국에서의 한류 콘텐츠 관련 지재권의 무단 도용으로 의심되는 출원현황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조사결과를 통해 살펴보겠다. 동 조사는 한류 콘텐츠 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방송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2017년 조사한 것이며 도용의심 출원건수는 한국의 원권리자의 출원이라고 추정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중국 상표 출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중 일부는 합작이나 라이선스를 얻은 사용권자에 의한 출원도 포함되었다. 정리하면, 한류방송연예부문에서 ‘나는 가수다’(이하 MBC), ‘아빠!어디가?’, ‘우결’, ‘복면가왕’, ‘진짜사나이’, ‘런닝맨’(SBS), ‘꽃보다 누나’(TVN) 등이 466건, 한류가수부문에서 ‘수퍼주니어’, ‘걸스데이’, ‘엑소’, ‘애프터스쿨’, ‘동방신기’, ‘지드래곤’, ‘소녀시대’,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이 214건, 한류게임부문에선 ‘CrossFire’(스마일게이트), ‘MapleStory’(넥슨) 등이 26건, 한류 스타 부문에선 ‘이민호’, ‘싸이’, ‘장근석’, ‘레이’, ‘최시원’, ‘김수현’, ‘박신혜’, ‘레드벨벳’, ‘씨앤블루’ 등에서 115건, 한류 드라마 부문에선 ‘별에서 온 그대’(SBS), ‘태양의 후예’(KBS), ‘신사의 품격’(SBS), ‘상속자들’(SBS), ‘시티헌터’(SBS), ‘대장금’(MBC) 등에서 477건, 한류 에니메이션 부문에서 ‘뽀로로’, ‘코코몽’, ‘고고 다이노’ 등에서 59건의 도용 의심 상표 출원 사례가 조사되었다. 이밖에 한류드라마 간접광고(PPL) 등에 중국브로커에 의해 ‘설빙’, ‘김가네’, ‘정관장’, ‘용우동’ 등의 국내 유명 상표가 출원된 사례도 다수이다. 같은 조사에선 알리바바를 비롯하여 중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한류 방송연예, 가수, 스타, 드라마, 애니메이션 부문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상표 및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 상표는 매우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어 상표로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화(dilution, 상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별현저성이 약하게 되어 독점적인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짐)된 상표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에는 상품 자체를 카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상표를 그대로 카피하여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권리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현지업체와 계약체결을 빨리 진행하고 사업수익을 내기 위하여 상표권을 현지업체가 보유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는 등 권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계약을 맺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상당수 한류 콘텐츠가 현지 방송국이나 라이센시(licensee) 이름으로 출원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외 글로벌 기업이 상표권 등 각종 지재권을 현지에서 절대 양보하지 않고, 부득이 양도하더라도 거액의 실시료, 로열티를 받고 이전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나아가 더욱 우려되는 현상은 현지의 상표브로커 등이 현지에 진출할 계획이 따로 없는 국내의 중소기업 상표 등을 카피하여 출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람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상표를 현지에 출원 등록한 후 한국의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을 매각하려는 협상을 제기하곤 하는 것 또한 큰 문제이다.상표권을 활용한 한류 콘텐츠 IP 해외보호 방안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문화상품의 IP를 해외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사전 예방 전략으로 콘텐츠 기획 및 생산단계에서 진출 예정국에 대하여 상표조사를 실시한 후, 해외사업에 걸맞는 지정상품을 선정하여 국내출원을 우선하고 출원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우선권 주장제도를 활용하여 현지 출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수출상품 이외의 관련 상품도 가능하면 출원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규성 확보를 위해 제작발표회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에 반드시 상표출원을 해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외수출 계약단계에 접어들면 반드시 현지 상표 출원 후에 협상을 진행해야할 것이다.
상표브로커에 의한 한류 콘텐츠의 상표권 무단 선점 등록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콘텐츠 자체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여 회수하는 방안이 있는데 각국이 보유하고 있는 명백한 도용에 대한 무효심판(또는 취소심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양도협상을 하거나 대체상표로 진행하는 회피전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류콘텐츠 관련 상품의 모조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무법인과의 위임계약을 통해 경고장, 사용금지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행정단속, 세관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용 부담이 크고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먼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한류콘텐츠 IP 보호 지원사업에 문의하여 행정적 지원을 받거나, 코트라 IP-DESK,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외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IP 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전예방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계약단계에서 라이센스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여 두는 것이다. 협상계획단계에서 상표권 조사를 수행하여 필요시 상표권을 출원 확보해두고, 협상을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현재 콘텐츠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를 자신들의 명의로 출원하여 권리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리양도에 관하여 전문가와 먼저 협의를 거친 다음 양도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할 것이다. 또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배제되는 등 불리한 계약 상황을 방지해야할 것이다.결론
한류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상표권 구축을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저작권 라이센스 계약을 치밀하게 구성하여 침해상황을 새로운 거래로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문화상품과 상표권으로 권리를 구성하여 라이선스계약을 한다면 그 관리와 보호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글= 피디앤로 한상훈 변호사
정리= 경규민 기자 gyu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