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장 "여론조사 공표 인정"…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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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금품 지급 혐의에는 "정당한 대가였다"6·1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이날 오후 12시 25분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피의사실에 대해서 성실하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제공했고 법 위반이 아니라고 성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은 올해 4월께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이 구청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 구청장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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