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조사 거부' 양진호, 혐의 대체로 시인…경찰 "오늘중 구속영장 신청"
입력
수정
지난 7일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8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전날 심야조사는 양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전 7시 양 회장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전날 심야조사는 양 회장이 심신피로를 이유로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조사는 금지돼 있으며 제한된 예외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한 후에만 실시할 수 있다.경찰은 조사 이틀째를 맞아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가 방대한 자료를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다.경찰은 또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전날 체포된 양 회장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 체포 전 이뤄진 조사에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이 있는 것을 확인, 이날 추가 조사할 방침이며 양 회장에 대한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조사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날중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