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부친 'LG CNS 지분' 전량 상속…11월말 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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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 회장이 고(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CNS 주식 전량을 상속받았다.
LG 관계자는 8일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 LG CNS의 지분 1.1%(97만2600주)를 구광모 회장이 전량 상속받았다"며 "구 회장은 11월 말까지 ㈜LG 및 LG CNS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구 회장은 지난 2일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3% 가운데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아 전체 지분 15%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본무 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2.0%)와 차녀 구연수씨(0.5%)에게 각각 분할 상속됐다. LG CNS 지분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구 회장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구 회장은 보유 자금과 주식담보대출, 배당금 등으로 7000억원대의 상속세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LG 관계자는 8일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 계열사 LG CNS의 지분 1.1%(97만2600주)를 구광모 회장이 전량 상속받았다"며 "구 회장은 11월 말까지 ㈜LG 및 LG CNS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와 1차 상속세액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구 회장은 지난 2일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3% 가운데 8.8%(1512만2169주)를 상속받아 전체 지분 15%로 최대주주에 올랐다.
구본무 회장의 나머지 지분은 장녀 구연경씨(2.0%)와 차녀 구연수씨(0.5%)에게 각각 분할 상속됐다. LG CNS 지분은 상속인들간 협의를 통해 구 회장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구 회장은 보유 자금과 주식담보대출, 배당금 등으로 7000억원대의 상속세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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