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2심 이달 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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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접수 2년 만에 첫 변론…기업 측 "대법 판결 기다려야" 주장1940년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철강업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니 오늘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측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다 밝혔다"면서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대법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에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고, (시효를) 2018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항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멈춰 있던 관련 하급심 소송 심리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지만, 첫 변론은 2년여 만에 열리게 됐다.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 측이) 소멸 시효와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나와 있지 않으니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것 같다"며 "항소가 제기된 지도 2년이 넘게 지난 상태에서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대법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1심과) 동일한 주장을 하니 오늘 변론을 종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일철주금 측은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항소이유서에서 다 밝혔다"면서 "소멸 시효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으므로 그 부분을 고려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대법 판결이 언제 선고될지 모르겠는데 재판부가 검토해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 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런 사건에서 소멸 시효 적용을 배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부각되고 있고, (시효를) 2018년부터 3년이라고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항소한 지) 2년이나 지났는데 또다시 기일을 추정해달라는 것은 원고들이 (결과를) 기다리며 요양원에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철주금 대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 제기 13년 8개월 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멈춰 있던 관련 하급심 소송 심리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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