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역세권 공급 확대 나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주거용 용적률 600%로 높여
서울시가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3년까지 주택 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 적용하는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재 400%에서 600%로 높인다.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를 적용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다. 도심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 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년 동안 관련 개정안을 적용받는 민간 사업자들이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 2023년까지 3만4000가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9·21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때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담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반발해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박원순 시장은 “젊은 직장인이나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그 동네가 활성화된다”며 “도심 고층 주상복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도시 재생과 도시 중심부의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