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신의칙' 인정 안되면 일자리 5만 여개 사라진다"

경총, 통상임금 정책 세미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기업이 추가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일자리 5만500개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세미나’에서 생산 유발·부가가치 유발·취업유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릴 때 재판에 등장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반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 하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적으로 줘야 하는 돈이라도 기업에 지나치게 가혹하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의 쟁점은 신의칙 적용 여부에 집중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제시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해 하급심 판결이 계속 엇갈리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위원은 진행 중인 A기업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측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6조5152억원이라는 점을 참조해 산업별 신의칙 배제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서비스, 금속산업에서 총 16조770억원의 생산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산업별 취업유발 효과를 계산하면 5만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