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 미리 없앤다…운행 중 휴대폰 사용·전용 보험 허용
입력
수정
지면A2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정부가 자율주행차 운행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용 보험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2025년께는 자율주행차에 한해 운전석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운행하는 ‘군집주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 규제와 부딪히게 될 경우를 예측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총리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닌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로드맵에는 2020년까지 처리하는 단기과제 15건, 2025년까지의 중기과제 10건, 2035년까지의 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부분 자율주행’에 맞춰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을 신설한다. 또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가 사전 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확대
2035년까지 30여건 과제 혁신
중기과제는 차량의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은 금지 사항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군집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장기과제는 ‘완전 자율주행’에 맞춰 진행된다. 우선 운전자의 면허 취득을 대폭 간소화한다. 과로 질병 등의 운전 결격사유도 완화한다. 운전석의 위치를 명시한 현행 법규를 없애 다양한 내부 디자인이 가능해지도록 바꾼다. 이 총리는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