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규제 미리 없앤다…운행 중 휴대폰 사용·전용 보험 허용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운전자 개념, 시스템으로 확대
2035년까지 30여건 과제 혁신
정부가 자율주행차 운행이 본격화할 경우를 대비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사고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전용 보험이 나올 수 있도록 보험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2025년께는 자율주행차에 한해 운전석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고, 두 대 이상의 자동차가 줄지어 운행하는 ‘군집주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신산업이 발전하면서 기존 규제와 부딪히게 될 경우를 예측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총리는 “현재의 장애물이 아닌 미래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처음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로드맵에는 2020년까지 처리하는 단기과제 15건, 2025년까지의 중기과제 10건, 2035년까지의 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겼다. 단기적으로는 ‘부분 자율주행’에 맞춰 도로교통법의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에 맞는 제작·정비·검사 규정을 신설한다. 또 자율주행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손해배상 기준과 보험 규정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가 사전 동의 없이 보행자의 영상정보 수집·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과제는 차량의 ‘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은 금지 사항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과 군집주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사고기록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게 한다.

장기과제는 ‘완전 자율주행’에 맞춰 진행된다. 우선 운전자의 면허 취득을 대폭 간소화한다. 과로 질병 등의 운전 결격사유도 완화한다. 운전석의 위치를 명시한 현행 법규를 없애 다양한 내부 디자인이 가능해지도록 바꾼다. 이 총리는 “내년에는 드론과 수소차, 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분야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