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경남도와 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8일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경상남도는 지난 7월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2년간 고용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에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유진 한경좋은일터연구소 연구원 jyj0209@hankg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