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새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온라인 쇼핑몰 등 판로 지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로 했다.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장관 주재로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5년(2018∼2022년) 단위인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2022년까지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사회적기업 고용 규모는 4만1천417명이다.노동부는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라며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판로를 열어주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다음 달 중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해 누구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쇼핑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진출도 지원한다.

이와 연계해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촉진한다.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경험을 가진 소비자 비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게 노동부의 복안이다.컨소시엄이나 업종별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종합상사' 등을 만들어 공동 판로 개척, 홍보, 교육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기업 지원 프로그램에 '창업 입문 교육과정'과 '재도전 지원 제도'를 추가해 창업 준비부터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강화할 뿐 아니라 평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투명성도 제고한다.

민·관 합동 기구인 '사회적 가치 평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유효기간 2년의 등급을 부여한다.

이 정보는 공공기관에 제공돼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이 된다.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경영 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정부 사업 참여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2007년) 이후 국내 사회적기업은 빠르게 성장했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사회적기업 수는 55곳에서 1천877곳으로 급증했다.

평균 매출액도 2012년 8억9천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9억3천만원(추정치)으로 늘었다.

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 가운데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이 60%에 달한다.고용보험 가입률(97.6%)과 상용직 비율(94.1%)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