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대마초 인정, 영장실질심사 포기"…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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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경찰에 대마초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다.
양 회장은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양 회장은 9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될 예정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수사팀에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반면 마약 등 일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웹하드 카르텔 전반에 대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