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고시원 건물 1층 불법증축…대피로확보 악영향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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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불법증축 맞지만 화재와 연관관계는 없어"9일 화재로 많은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고시원 건물 1층이 불법증축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불법 증축이 비상대피통로 확보에 악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복집이 복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다.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새벽 불이 난 건물이 1983년 81.89㎡ 규모로 1층(복층)을 무단증축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은 사무실로 승인받은 2~3층에 있으며, 화재는 3층에서 발생했다.홍철호 의원은 "1층의 불법증축이 건물 설계상 2~3층의 원활한 비상대피를 위한 통로 구축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면밀히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한 후 화재사고 인과관계 및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종로구청은 "1층 복집이 복층으로 불법 증축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이번 화재와 연관이 있는지 따져봤으나 연관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불이 난 건물은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614㎡ 규모로 1982년 12월 13일 허가를 받았다.
층마다 다방(지하 1층), 점포·일반음식점·주차장(지상 1층), 사무실(지상 2~3층) 등으로 사용 승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