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평균 정년 2013년 57.5세 → 2017년 60.2세"
입력
수정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청년고용 부정적 효과는 뚜렷하지 않아"'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 도입이 대기업 평균 정년연령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11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정년제도를 적용하는 대기업(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7.5세에서 2017년 60.2세로 2.7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2017년 전체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해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6세에서 2017년 61.1세로 증가했다.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가량이었으나, 2017년에는 99%로 급증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44%에서 2017년 95%로 늘었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밝혔다.다만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개정은 정년의 60세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보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
이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후 2017년 전체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법안의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300인 미만 기업을 포함해 단일정년제도 적용기업 전체의 평균 정년연령은 2013년 58.6세에서 2017년 61.1세로 증가했다.대기업 중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전체의 23%가량이었으나, 2017년에는 99%로 급증했다.
300인 미만 기업까지 포함한 경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은 2013년 44%에서 2017년 95%로 늘었다.
보고서는 법안 도입 당시 반대 논리로 제시됐던 청년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의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이 관측되지 않고 있다" 밝혔다.다만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제도, 청년의무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현시점에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법 개정은 정년의 60세 이상으로의 상향 조정, 고령 근로자의 60세까지의 계속 근로 가능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입법 목적을 부분적으로는 달성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 근로자가 40대 후반 또는 50대 전반의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게 현실이며 이들에게는 정년 연장이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보고서는 "향후 추가적인 정년 연장 또는 계속고용노력의무 부과를 검토할 때는 명예퇴직·희망퇴직 등의 관행, 연공형 임금제도, 인사제도, 직장 문화 등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