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비해 공매도 비중 낮아…순기능 살리되 사후 제재 강화를"

국회서 열린 공매도 토론회
국회에서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수차례에 걸쳐 공매도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공매도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끊이지 않자 마련된 토론회였다.

과거와 달리 공매도 폐지 의견은 수그러들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측에서 공매도를 ‘도둑질’로 비유하면서 폐지론을 주장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참가자 대부분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는 선악을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순기능을 감안할 때 폐지를 논할 건 아니다”며 “개인투자자 피해가 심각하다면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금융위의 사후 제재 강화나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정책에도 큰 이견이 없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는 “공매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건 교통사고 난다고 차를 없애자는 것과 같다”며 “불법적 공매도 적발 시 과태료를 현행 5000만원 수준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었다.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사장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한국은 코스피시장 6%, 코스닥시장 2% 수준으로 미국(42%) 일본(32%)과 비교할 때 미미하다”며 “주가 저평가 이유를 공매도에서 찾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자문위원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심각하다”며 “‘업틱룰’ 예외조항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틱룰은 시장가격 아래로 공매도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에선 공매도 규제의 하나로 업틱룰을 시행하고 있지만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에서의 예외조항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하지만 업틱룰 예외조항은 한국만 특수한 게 아니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도 똑같은 업틱룰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미국 일본은 주가가 10% 하락했을 때만 업틱룰이 적용되지만 한국은 이런 제한 없이 강력한 업틱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체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도 전체 공매도 거래의 1% 미만에 불과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공매도를 둘러싼 사실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공매도란 용어도 원래 뜻에 맞게 ‘차입매도’란 말로 바꿔 써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