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광주형 일자리에 현대차 근로자들 대승적 협조 부탁"

국무회의 주재…"고시원 화재, 안타깝고 송구…재난이 약자 공격"
"예산안 진두지휘 김동연에 감사…장관들, 두 눈 부릅뜨고 예산 지켜야"
"우스운 법을 덜 우습게"…유공자 등 부양가족수당 미비점 개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최근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것과 관련,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 겨울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병원 화재 이후 정부는 화재안전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화재예방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들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번에도 재난이 약자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아닌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이 전국에 37만명 가까이 된다"며 "이번 같은 참사가 언제, 어디서 또 일어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그는 경찰청과 소방청이 화재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을 엄중 조치하고, 서울시는 피해자들의 치료·보상과 함께 당장 살 곳을 잃은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불이 난 고시원이 2009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이전에 영업을 시작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점 등을 거론, "큰 인명피해가 난 뒤에야 문제점을 찾고, 대책을 만드는 식으로는 이번 같은 후진국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법시행 이전부터 영업해온 시설도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지자체는 오래되고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노후 고시원과 숙박업소, 쪽방, 비닐하우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을 우선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관련, "인건비를 낮추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의 자동차공장 설립방안은 지역 노·사·민·정의 4년에 걸친 고심의 결실이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초당적 지원에 뜻을 모았을 정도로 중앙정치와 정부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의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고, 가장 절실한 것의 하나가 상생의 실천인데, 광주형 일자리는 그 두 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실현하는 노동혁신의 모델이자 노사상생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 "광주형일자리 반드시 성공해야…현대차 노사 타협 다시한번 부탁"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총리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로서는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작금의 심각한 고용 위축과 자동차산업 부진,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대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현대자동차 사측에게도 투자 협상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는 현대차 노사의 용기있는 결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동차 부품산업의 활력을 되살리고 수소차 등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국회의 예산심의 시한 안에 문제들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든든하게 예산안 처리를 진두지휘하고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인사한 뒤 "꼭 지켜야 할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에서도 지켜지도록 장관님들은 두 눈 부릅뜨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안건 중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의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안건과 관련해 "우스운 법을 이제 좀 덜 우습게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고 정운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 전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부양가족수당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5만원, 배우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이고, 60세 이상 됐을 때 받는 고령수당은 월 9만7천원이다.

부양가족수당을 받으면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그런데, 60세 이상 유공자 등이 배우자 없이 미성년 자녀 1명만 부양하는 경우 월 5만원만 수당으로 받아 고령수당(월 9만7천원)과 차액만큼 손해를 보기에, 앞으로는 차액만큼 보전해주기로 이날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