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 비극 막자"…광고서 술 마시는 장면 사라진다

앞으로 광고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주류광고에서 출연자가 직접 술을 마시는 장면을 금지하는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광고가 음주를 유도하고 미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만취 상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 관련 교통사고·폭력·자살 등이 매일같이 이슈가 되면서 강력한 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먼저 인터넷TV(IPTV)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주류광고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기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로 명확히 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술을 마시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거나 자극하는 표현이 해당한다.또 미성년자가 볼 수 있는 콘텐츠 앞뒤에는 주류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음주폐해 예방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 지정 내용을 담고 있지만, 금주구역 관련 조항은 없다.

법 개정을 통해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정부는 내년에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는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주구역이 지정되면 음주행위를 과태료 등으로 처벌하기 쉬워진다. 현재는 서울시 등이 조례를 통해 도시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다.

정부는 국민의 절주 실천을 돕기 위해 소주와 맥주를 기준으로 술 한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g)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잔'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주·맥주 1잔에 담긴 순 알코올 함량은 7g이다. 소주 5잔을 마시면 순 알코올을 35g을 섭취한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다.

정부는 향후 '주류용기 알코올 함량 표기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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