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임대주택법 위반' 무죄…민사 영향 촉각

200여건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영향 끼칠지 관심
법원, 횡령 등 일부 유죄 판결
임대주택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수조원의 민사소송이 걸려 있는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나와 해당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3일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지난 7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풀려났던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그의 핵심 혐의 중 하나는 임대주택사업 비리다. 검찰은 부영이 2013~2015년 임대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투입된 건축비보다 많은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대주택법 규정상 표준건축비는 실제 건축비와 명확히 구분되기 때문에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별도의 건축비로 계산해야 한다”면서도 “검찰은 투입된 건축비를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피고인이 부당한 이득을 봤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공’은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맡은 대법원에 넘어갔다. 각급 법원에서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200여 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실제 건축비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1·2심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다. 최초 상고심 사건은 올 5월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이날 횡령과 배임 혐의에선 각각 공소사실 금액 중 일부인 366억여원, 156억여원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신연수/고윤상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