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패스트푸드 매장 '갑질'…얼굴에 음식 맞은 점원 끝내 눈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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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앞 차 운전자가 몇 마디 얘기 나누는 듯 하더니 갑자기 받은 제품을 점원 얼굴에 던지고 가 버리더라고요. 가 보니 맞은 점원은 울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갑질'을 직접 목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 3자인 제가 신고하는 게 가능할까요."
차량 탑승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자신이 받은 음식을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한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최근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11일 오전 10시 반쯤 음식을 주문하려고 기다리면서 목격한 앞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주문한 제품을 받아드는가 싶었는데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운전자는 갑자기 받은 제품을 점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가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앞 차의 행동을 지켜보다 놀라고 황당했다"면서 "주문 실수 문제로 추정되는데 가 보니 맞은 점원은 울고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제 3자긴 하지만 신고하고 싶다. 직접 목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에서 얼굴에 제품을 맞은 점원은 아르바이트생이며 제품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앞 차의 운전자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해당 영상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나 범죄를 인지한 자는 해당 영상을 증거 삼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폭행죄 등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고 싶다면 제보자에게 영상을 받아서 범죄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그렇다면 고발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고발과 고소의 경우 각각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반면 고발은 취하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고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을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반해 고발인은 불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보기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차량 탑승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는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손님이 점원에게 자신이 받은 음식을 집어 던지는 영상이 공개돼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한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최근 "울산의 한 패스트푸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운전자가 11일 오전 10시 반쯤 음식을 주문하려고 기다리면서 목격한 앞 차량의 모습이 담겨 있다. 주문한 제품을 받아드는가 싶었는데 직원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던 운전자는 갑자기 받은 제품을 점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가버리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제보자는 "앞 차의 행동을 지켜보다 놀라고 황당했다"면서 "주문 실수 문제로 추정되는데 가 보니 맞은 점원은 울고 있었다"고 전했다.이어 "제 3자긴 하지만 신고하고 싶다. 직접 목격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에서 얼굴에 제품을 맞은 점원은 아르바이트생이며 제품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렇다면 이같은 행위를 목격한 제3자가 앞 차의 운전자를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제3자의 고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해당 영상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라며 "피해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나 범죄를 인지한 자는 해당 영상을 증거 삼아서 경찰서나 검찰청에 폭행죄 등으로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피해 당사자가 고소하고 싶다면 제보자에게 영상을 받아서 범죄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면 된다"고 조언했다.그렇다면 고발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고발과 고소의 경우 각각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는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는 반면 고발은 취하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고소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을 수사기관에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반해 고발인은 불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에 의해 참고인 조사를 하기도 하므로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상보기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